제18조(임원) ① 도수영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7인 이내
-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2인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도수영연맹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③ 도수영연맹의 임원은 해당 도수영연맹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제1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도수영연맹은 경기도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도수영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도수영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④ 도수영연맹의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의 「정관」 제24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도수영연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도수영연맹에 귀속된다.
다만, 도수영연맹은 제1호 및 제2호의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100분의 15를 100분에 25 이내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며, 선거인 모두에게 선거 전에 알려야 한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도수영연맹별 기탁금의 금액 등 도수영연맹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수영연맹이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후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정한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도수영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도수영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도수영연맹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 도수영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도수영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도수영연맹(시·군수영연맹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체육회, 도수영연맹, 시·군수영연맹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체육회, 도수영연맹, 시·군수영연맹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수영연맹(시·군수영연맹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경기도체육회는 도수영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수영연맹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수영연맹 및 시·군수영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경기도체육회에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도수영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경기도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도수영연맹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1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중 경기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경기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경기도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 공모를 통하여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퍼센트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수영연맹의 대의원은 도수영연맹의 임원이 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도수영연맹의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⑧ 경기도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도수영연맹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수영연맹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도수영연맹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다른 도수영연맹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도수영연맹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도수영연맹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도수영연맹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도수영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도수영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도수영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도수영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경기도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도수영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시·군수영연맹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도수영연맹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도수영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시 다른 도수영연맹 및 전국규모연맹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수영연맹의 임원은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38조에 따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수영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국회의원
- 사회적 물의, 경기도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도수영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도수영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도수영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도수영연맹은 해당자로부터 도수영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과 도수영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경기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수영연맹의 고문이나 명예직 임원, 자문위원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⑤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제26조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 시·군수영연맹,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 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