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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국수영대회 참가 시 코로나19 검사결과지 제출 관련하여
공지하오니 대회에 참가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제출대상
◦ 대회 개최 2주 전 ~ 대회 개최 시 까지 해당 소속(학교, 훈련장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대회 관계자
◦ 대회 3일 전 기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시도의 대회 관계자
※ 대회 관계자 : 해당 시도 임원, 지도자, 심판, 선수 등 대회장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
□ 제출자료
◦ 선별진료소, 보건소,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한 후 전달 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빙자료
◦ 핸드폰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출력본, 검사결과지 등
□ 제출방법
◦ 대회장 최초 출입 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문진표와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