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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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영연맹 규정

  • 01

    제정

    2016.03.09
  • 02

    개정

    2017.02.21
  • 03

    개정

    2017.06.26
  • 04

    개정

    2017.12.26
  • 05

    개정

    2019.04.20
  • 06

    개정

    2020.11.20
  • 07

    경기도체육회
    승인

    2020.12.30

제1장 총 직

제1장 총 칙

1이 규정은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5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경기도수영연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경기도수영연맹(이하 “도수영연맹”라 한다)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경기도수영연맹이라 하고, 그 영문명칭은 “GSF GYEONGGIDO SWIMMING FEDERATION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1도수영연맹은 해당 종목운동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도수영연맹은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회원종목단체 등 국내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경기도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도수영연맹의 사무소는 경기도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1도수영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해당 종목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해당 종목에 관한 국내·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해당 종목의 경기도규모연맹체 및 시·군수영연맹의 지도와 지원

5.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해당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해당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해당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1.해당 도수영연맹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도수영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도수영연맹은 시·군수영연맹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및 전국규모의 사업은 도수영연맹 또는 대회 주최를 승인받은 회원단체가 주최하여야 한다.

3도수영연맹은 제1항 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대한수영연맹 공인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공인 규정에 맞는 공인료 외에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4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수영연맹 규정을 준용한다.

5도수영연맹은 제4항에 따라 대한수영연맹이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마다 본연맹에 제출한 후 대한수영연맹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조직)

1시·군수영연맹은 도수영연맹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시·군수영연맹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시·군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3도수영연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4도수영연맹에 대한 시·군수영연맹 및 경기도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 2(경기도규모연맹체)

1제5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규모연맹체는 시·군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구)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도수영연맹과
그 산하의 경기도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시·군연맹체를 둘 수 있다.

2도수영연맹은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경우 경기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도수영연맹은 경기도규모연맹체에 대해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약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감사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경기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도수영연맹은 경기도규모연맹체에게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제6조(경기도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도수영연맹은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7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1도수영연맹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제5조제1항에 따른 시·군수영연맹의 장

2.제5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장

2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3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도수영연맹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5제4항의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인 도수영연맹은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 구성을 할 수 있다.

6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도수영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7도수영연맹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8도수영연맹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도수영연맹의 해산 및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2.시·군수영연맹 및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도수영연맹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사항

제8조(총회의 소집)

1도수영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수영연맹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0.>

2도수영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제24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6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1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2제8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20.>

2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11. 20.>

3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경기도규모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0.>

4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신설 2020. 11. 20.>

제11조(임원의 불신임)

1총회는 도수영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0.>

4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5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도수영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1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도수영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1이 규정 외 도수영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규정과 대한체육회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도수영연맹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도수영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규정의 제정 및 개정

3.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기타 중요사항

제15조(이사회의 소집)

1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제24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5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6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도수영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7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1. 20>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1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18조(임원)

1도수영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부회장 7인 이내(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권고) <개정 2020. 11. 20.>

3.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감사 2인

2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도수영연맹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3도수영연맹의 임원은 해당 도수영연맹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4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회원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0.>

제19조(회장 선출기구)

1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3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도수영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도수영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5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4제3항에 따른 도수영연맹의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1. 20.]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1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 11. 20.]

제19조의4(기탁금 반환)

1도수영연맹은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도수영연맹에 귀속된다.

1.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회원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0.]

제20조(선거의 중립성)

1도수영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도수영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도수영연맹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0.>

3.도수영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도수영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3도수영연맹(시·군수영연맹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체육회, 도수영연맹, 시·군수영연맹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체육회, 도수영연맹, 시·군수영연맹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4도수영연맹(시·군수영연맹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5경기도체육회는 도수영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수영연맹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수영연맹 및 시·군수영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1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경기도체육회에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2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3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4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도수영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경기도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3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 종목의 특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1.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도수영연맹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1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중 경기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경기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경기도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4.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1. 20.>

5.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퍼센트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도수영연맹의 대의원은 도수영연맹의 임원이 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5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6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7도수영연맹의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0.>

8삭제 <2020. 11. 20.>

9도수영연맹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신설 2020. 11. 20.>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1동일인이 다른 도수영연맹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수영연맹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도수영연맹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2동일인이 다른 도수영연맹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도수영연맹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3도수영연맹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도수영연맹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도수영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0.>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4감사의 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수영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도수영연맹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신설 2020. 11. 20.>

3.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개정 2020. 11. 20.>

4.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20. 11. 20.>

5.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개정 2020. 11. 20.>

5도수영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6도수영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경기도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7도수영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8시·군수영연맹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도수영연맹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도수영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1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1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2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1. 20.>

[전문개정 2020. 11. 20.]

제25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1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경기도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2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0. 11. 20.>

3제25조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1. 20.>

4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수영연맹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0.]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수영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1. 20.>

3.<삭제 2020. 11. 20.>

4.<삭제 2020. 11. 20.>

5.<삭제 2020. 11. 20.>

6.<삭제 2020. 11. 20.>

7.<삭제 2020. 11. 20.>

8.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0. 11. 20.>

9.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0. 11. 20.>

10.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1. 20.>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20. 11. 20.>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20. 11. 20.>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 11. 20.>

11.국회의원

12.사회적 물의, 경기도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신설 2020. 11. 20.>

2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3도수영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도수영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도수영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도수영연맹은 해당자로부터 도수영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과 도수영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경기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수영연맹의 고문이나 명예직 임원, 자문위원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5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1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2경기도체육회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3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제22조제9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개정 2020. 11. 20.>

2.제26조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시·군수영연맹,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개정 2020. 11. 20.>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1도수영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제26조제1항 각 호(제11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3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0.]

제28조(지위 및 명칭)

1시·군수영연맹은 도수영연맹의 회원으로 각 시·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2시·군수영연맹은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군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3시·군수영연맹은 시·군수영연맹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팀 및 동호인조직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29조(시·군수영연맹의 총회)

1시·군수영연맹의 대의원은 시·군수영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한 해당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으로 구성한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도수영연맹과 그 산하의 경기도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 경기도규모연맹체의 회원인 시·군연맹체의 장은 시·군수영연맹의 대의원이 된다.

3시·군수영연맹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의원 또는 대의원의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4시·군수영연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제3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5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팀의 선수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시·군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시·군수영연맹의 장이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 및 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해당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1시·군체육회는 단체군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2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1조(총회의 소집)

1시·군수영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군수영연맹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시·군수영연맹의 규정 등)

1시·군수영연맹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임원인준 등)

1시·군수영연맹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수영연맹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2도수영연맹은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3시·군체육회가 인준한 시·군수영연맹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에 인준하기에 부적정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시·군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4시·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군수영연맹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시․군종목단체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제34조(규정 승인)

1시·군수영연맹은 제32조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군수영연맹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수영연맹과 협의를 거쳐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2시·군체육회는 시·군수영연맹이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도수영연맹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3시·군수영연맹은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도수영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1시·군수영연맹은 도수영연맹에 시·군체육회의 규정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도수영연맹은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군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시·군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도수영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수영연맹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4도수영연맹은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군수영연맹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수영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시·군수영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1경기도체육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수영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고, 시·군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시·군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시·군체육회에 대해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경기도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정부, 경기도 또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수영연맹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1도수영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2도수영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퍼센트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5도수영연맹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1도수영연맹은 해당 종목단체, 시·군수영연맹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2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0.>

1.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0. 11. 20.>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20. 11. 20.>

2.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중인 사람

4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수영연맹이 경기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1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도수영연맹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3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도수영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1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2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0.]

제40조(재산의 구분)

1도수영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부동산

3.기금

4.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2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3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4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원)

1도수영연맹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도수영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기부금 및 찬조금

3.사업수익금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2조(잉여금의 처리)

1도수영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이월결손금의 보전

2.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1도수영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도수영연맹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2도수영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수영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도수영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1도수영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수영연맹, 시·군체육회, 시·군수영연맹의 임직원

2.도수영연맹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기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수영연맹, 시·군체육회, 시·군수영연맹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5조(회계연도)

도수영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1도수영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도수영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1도수영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2도수영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규정 및 「회계규정」을 준용하여 도수영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의2(경기도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1기도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수영연맹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2경기도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경기도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경기도체육회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1. 20.>

5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1. 20.>

6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대한체육회의 「감사규정」 과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0.>

7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0.>

8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도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외 이사로 한다. <신설 2020. 11. 20.>

9도수영연맹은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0.>

제47조의3(회원종목단체 평가)

1도수영연맹은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2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1. 20.]

제48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도수영연맹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사무국)

1도수영연맹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2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4도수영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5사무국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6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1도수영연맹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직원의 신분보장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51조(해산)

1도수영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경기도체육회의 회원가입취소(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만 해당한다)로 해산한다.

2도수영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경기도에 귀속한다. 다만, 경기도체육회의 허가(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만 해당한다)를 받을 경우 도수영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규정변경)

1도수영연맹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20.>

2경기도체육회가 도수영연맹의 규정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수영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정 제·개정 등)

1도수영연맹은 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2제1항 이외에 해당 도수영연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수영연맹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3도수영연맹의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1이 규정은 도수영연맹의 규정에 우선하며, 도수영연맹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도수영연맹의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2도수영연맹이 경기도체육회의 규정,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1도수영연맹이 경기도체육회의 규정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경기도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체육회규정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경기도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경영공시)

1도수영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도수영연맹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0.>

제57조(규정의 개정)

1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 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경기도(주무부서장)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0.>

2도수영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경기도에 귀속한다. 다만, 경기도체육회의 허가(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만 해당한다)를 받을 경우 도수영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정 2016.3.9.>

제2조(경과조치)

1이 규정 시행 전 (구)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2이 규정 시행 당시 (구)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도수영연맹이 행한 행위로 본다.

3삭제 <2020. 11. 20.>

4도수영연맹 임원은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이전에 선임시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제3항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5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그 회장이 취임한 후에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6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 할 수 있다.

7도수영연맹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8(구)경기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가입할 당시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도수영연맹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9시·군수영연맹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횟수에 관해서는 부칙 제2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부 칙 <개정 2017.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도수영연맹 임원의 연임 횟수에는 (구)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연임 횟수 제한 산정시 연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2이 규정 제21조 제2항 및 제27조 제3항 제4호에 기간의 산정은 시행일 이전 회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3조제3항, 제4항 및 제36조의 도수영연맹과 시․군체육회의 임원인준 및 경기도종목단체(시·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 관리단체 지정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대한체육회 통합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제1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칙개정)

1경기도수영연맹규정 제정(2016.3.9.) 부칙 제2조 제5항 중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를 “감사의 임기는 2019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2회원종목단체규정 제정 부칙(2016.3.9.) 제2조 제5항 중 “임원의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3회원종목단체규정 제정(2016. 3. 9.) 부칙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관하여 도수영연맹은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개정규정에 맞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